입찰공고 - 2011년도 의료용가스구매 긴급입찰공고

입찰공고 - 2011년도 의료용가스구매 긴급입찰공고

2011년도 의료용가스구매 긴급입찰공고
총*팀 | 2010-12-22| 조회수 : 2544

충의공고 제2010-43호

의료용가스구매 긴급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품 명 : 의료용가스 O2 6㎥외 7종
나. 수량및규격 : 규격서 참조
다. 납 품 장 소: 충주의료원내 지정장소
라.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입찰(현장입찰)
마. 계 약 기 간: 2011년 01월 01일 ∼ 2011년 12월 31일(1년)

2. 입찰방식 및 참가자격
가. 전자입찰방식의 총액입찰이며 제한경쟁입찰(현장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구비한 자로서 고압안전가스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 제조 또는 판매허가 업체인 자 의약품제조 또는 판매허가 업체인자
다. 등록기간내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
라. 현품설명은 별도없음(시설 및 기타 문의사항은 등록시 혹은 유선이용 바람)

3. 입찰등록서류(각1부)
입찰참가신청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고압가스 제조 또는 판매허가증 사본
의약품제조 또는 판매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위임장∙재직증명서(대리인등록시)

4.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등록기간 : 2010년12월23일(목) 09:00 ~ 2010년12월28일(화) 09:00
나. 입찰일시및장소 : 2010년12월28일(화) 10:00 충주의료원 4층 회의실

5. 낙찰자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단가는 단일예가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부가세포함)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은행발행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등록과 동시에 본원에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통지를 받은 후 특별한 이유 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함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전자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공급대가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 및 기타 관련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마.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은 충주의료원 총무팀 (043-841-3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12. 22.

충청북도충주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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