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금고 지정 공고

입찰공고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금고 지정 공고

충청북도충주의료원 금고 지정 공고
충*원 | 2013-11-20| 조회수 : 2422

충의공고 제2013 - 32호


충청북도충주의료원 금고 지정 공고

충주의료원 금고 약정기간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충청북도충주의료원 금고지정 및 운영지침」에 의거 차기 충주의료원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충청북도충주의료원장
1. 지정방법 : 공개경쟁

2. 약정기간 : 2014. 1. 1 ~ 2016. 12. 31(3년)

3. 신청자격
○ 은행법에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충주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체신관서
※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은 제외

4. 금고의 취급업무
○ 각종 수입금의 수납 및 보관
○ 각종 지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 기타 본원에서 금고 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5. 공고기간 및 관련서류 열람
○ 공고기간 : 2013. 11. 20 ~ 12. 3(14일간)
○ 열람기간 : 2013. 11. 20 ~ 11. 26(7일간) ※ 열람장소 : 충주의료원 총무팀


6. 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 기 간 : 2013. 12. 04(수) 09:00~17:00
○ 장 소 : 충주의료원 총무팀(☎043-871-0422)
○ 서 류 : 금고지정신청서[별지제2호서식] 및 제안서(별도양식없음)
○ 부 수 : 제안서 10부(원본 1 사본 9)
○ 방 법 : 방문제출에 한함.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별지 제3호서식

8. 심사평가 방법 및 금고지정
○ 심사일(제안설명회) : 2013. 12. 06(금) 14:00 ~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금고지정 및 운영지침”에서 정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의거 충주의료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제출된 제안서류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 평가함.
○ 충주의료원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최고득점을 받은 금융기관을 본원 금고로 지정함.
○ 충주의료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면 심사도 병행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발생되는
불이익은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함.

9.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접수마감 후 추가 보안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10.문의 : 충주의료원 총무팀 박병찬(☎ 043-87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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