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 신규직원(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초빙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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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초빙공고
관*자 | 2019-02-27| 조회수 :

충주의료원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 12호

충청북도충주의료원 봉직의〔호흡기․소화기내과 전문의〕초빙 공고

충청북도충주의료원은 환자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친서민 명품병원을 실현을 목표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봉직의사를 초빙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9. 02. 27.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장

 

1. 초빙분야 및 응시자격

직원구분 : 봉직의

근무형태 : 상근 근무

- 평 일 : 08:30 ~ 17:30

- 토요일 : 08:30 ~ 12:30 (외‧내과계 각 1명씩, 2달에 3번 정도 근무)

채용분야 ‧ 인원 및 응시자격

(단위 : 명)

채용분야

직급

채용인원

응시자격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진료

과장

0명

의사면허, 전문의 자격취득자 (필수)

 

※ 응시자격 공통사항

의사 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 필요경력은 임용일 기준임

인사규정 제18(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남자인 경우, 공고일 현재 군필자 또는 면제자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른 성범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이 없는 자

※ 우대사항

- 관련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본원 인사규정 제1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임용 결격사유(인사규정 제18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지자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휴가 : 근로기준법에 의함 (1년 15일)

급여체계 : 기본연봉 + 진료성과급

- 기본연봉은 별도 원장님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Gross)

- 진료성과급 : 진료실적에 따른 성과급

- 퇴직금 : 별도(퇴직연금)

사택 지원 및 외부사택(전세금) 지원

- 원내 82~85㎡ 정도의 사택 지원 (아파트형 구조)

- 외부 사택 거주시 전세금 5천 ~ 1억원 무상 대부 (규정에 따름)

기타

- 학회 지원 년 2회 범위에서 공가 처리 및 학회비 일부 지원

- 중앙대학교 인턴 파견 근무 : 병동근무 지원 중

 

2.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절차

1차 전형(서류심사) → 2차 전형(면접) → 신체검사 → 임용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전형일정(예정)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기간 : 채용시 까지 상시공고

향후 1차(서류심사), 2차(면접) 및 임용일에 대한 일정은 별도 공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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