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의무기록 사본발급(열람) 안내

공지사항 - 의무기록 사본발급(열람) 안내

의무기록 사본발급(열람) 안내
운*자 | 2008-09-02| 조회수 : 6032
의무기록 사본발급(열람)안내

의무기록 사본발급 및 열람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의료원 홈피 고객지원내 자료실에 들어가시어 신청서 및 위임장을 프린트 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1. 발급절차
① 의무기록 사본(열람) 신청서 작성(환자의 가족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때에는 신청서 뒤에 환자가 직접 작성 및 날인한 위임장 첨부)
② 해당 진료과 접수
③ 담당의사와 상담해서 필요한 부분 결정 받음(본인부담 진찰료 발생)
④ 의무기록 복사
⑤ 사본 발급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의무기록 사본 수수료 : 1장당 200원(A4 용지 및 B5) 300원(B4용지)

2. 구비서류
①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 사본발급신청서 신분증
② 직계가족(배우자/환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청할 경우
- 사본발급신청서 환자가 직접 작성 및 날인한 위임장 가족임을 확인 할 증빙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③ 제3자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사본발급신청서 환자가 직접 작성 및 날인한 위임장 환자의 인감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3. 의무기록 사본(열람) 발급 관련 근거
-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 의료법 제20조(기록 열람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87.11.28 94.1.7 2000.1.12] [시행일 2000.7.1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94.1.7]
③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초진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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